
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고위공무원임에도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,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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